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제13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6조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조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8조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0조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사업승계의 신고

제11조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2조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