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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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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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