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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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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제33조

제33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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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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