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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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삭제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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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