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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6조의4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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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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