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4조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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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5조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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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