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시행규칙 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주택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