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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절 주택조합

제7조–제11조의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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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용도 4. 대지 및 주변 현황 ③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따를 수 있다. ④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8)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3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4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4.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5.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2.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4.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5.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의2. 동ㆍ호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7조의5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8조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다만, 기존주택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과 취득한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또는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9조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2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3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0조의4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2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보증

제11조의3

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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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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