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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2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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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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