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2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택조합 →

제2절 주택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