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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제27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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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등

제23조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2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3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4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4조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5조의4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6조의2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제1항의 동의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27조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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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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