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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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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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