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