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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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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조의2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1조의3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1조의4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체육시설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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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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