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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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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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