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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등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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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제28조

제28조(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규모 업종

제30조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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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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