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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제1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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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의 구분

제3조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경찰복

제5조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 2. 근무복 3. 기동복 4. 점퍼 5. 비옷 6. 파카 7. 지휘관외투 8. 임부복 9. 활동복

경찰화

제6조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계급장

제7조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휘장

제8조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 모자표장 2. 가슴표장 3. 지휘관표장 4. 경찰장 5. 표지장 6. 그 밖의 휘장

부속물

제10조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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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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