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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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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차림

제11조

제11조(제복의 차림)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예장

제12조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하얀색 와이셔츠 7.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 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하얀색 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7.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 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정장

제13조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7. 훈장 및 기장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삭제 4.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근무복장

제14조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복장

제15조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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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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