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13조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7. 훈장 및 기장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삭제 4.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