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장
제14조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