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특수제복
제17조(특수제복)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사복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