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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동복장)

기동복장

제15조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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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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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동복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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