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11조–제12조의2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민지원사업

제11조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조의2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11조의3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11조의4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12조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