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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6조–제2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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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의 설치

제26조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제27조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선 요청 등

제28조

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청문

제28조의2

제2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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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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