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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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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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