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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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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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