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재원
제21조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재원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