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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4조의2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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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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