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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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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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