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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5조의4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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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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