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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제13조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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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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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질개선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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