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