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0조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