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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3조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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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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