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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8조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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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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