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