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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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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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