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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8장 국제산림협력

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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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31조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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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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