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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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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관리

제27조

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29조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제30조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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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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