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29조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