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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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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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