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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제8조의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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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7조의2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조의2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

제8조의3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8조의4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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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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