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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제20조의2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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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조의3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2조의4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예측

제13조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4조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5조의2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2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3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5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7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산학연협력 촉진

제16조의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7조의2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8조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19조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설기관

제20조의2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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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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