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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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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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