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