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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7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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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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