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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7조의2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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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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