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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의2(부설기관)

부설기관

제20조의2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의2(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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