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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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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1조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2조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3조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4조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5조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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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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