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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2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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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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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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